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8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이 건으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인 3백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박 대표가 배임 정황을 숨기기 위해 계열사에 부실 채권을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제주항공이 2020년 8월 이스타항공 인수를 시도했다가 포기하면서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1백억원 규모 전환사채의 가치가 사라졌는데, 이를 계열사에 떠넘기는 수법으로 배임과 관련한 범행 흔적을 지웠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횡령·배임, 채용 비리 등 사건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타이이스타젯 자본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