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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대 이전 반대' 행정소송 1심 선고 눈앞

서울행정법원, 오는 11일 선고
전주시 송천동 천마지구 개발과 밀접한 전주대대 이전 사업 관련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는 11일 선고된다.
현재 천마지구개발사업은 이전지 주민 및 인접지역 협의문제와 시의회의 관련 행정철차 반대 등이 있는데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전주시 도도동 주민 윤모 씨 등 2명이 국방부장관(보조 참가인 전주시청)을 상대로 낸 '국방 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주민들은 "합의각서 체결 시 국방부와 전주시가 조건사항을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에 대한 승인처분은 무효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722일 소송을 냈으며 행정법원은 3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잡고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410일 결심재판에서 주민측은 "전주대대 이전 사업기간이 연장돼 승인된 변경 합의각서는 국방부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조건부 승인된 것"이라며 사업계획의 무효를 주장했다.
 
조건부 승인은 전주대대 이전사업 사업계획 승인 건의 전까지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사업 합의를 말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전주시 측은 "국방시설사업법에 의한 절차 이행 후 사업계획 승인, 국방부 훈령에 의한 합의각서 체결은 행정청의 내부사무 준칙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고, 합의각서는 국방부와 전주시간 체결이며 승인 공문은 국방부의 전주시에 대한 입장 표명이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적 견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송 당사자로 나선 주민들은 토지주가 아니기에 소송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편 전북개발공사가 60%, 전주시가 40%를 개발하는 내용의 협약에 대한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전주시의회 역시 내부에서 변화 기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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