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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태양광 공사대금 부당대출 15명 불구속 기소

자부담 10∼30% 피하려 공사대금 부풀려 24억 대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부풀려 24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15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24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 등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기요금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자금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공사 금액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A씨 등은 10∼30%인 자부담을 피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민에게 징수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으로, 공공성이 강하다.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은 전주지검이 금융기관, 세무서, 시공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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