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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2023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한 뒤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여야 하며, ▲실비보상의 경우 만 65세 이상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원봉사의 경우 만 64세 이하 전주시민인 경우만 참여 가능하다.

실비보상은 1인 월 20만 원 이내 한도에서 일반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A4 크기가 초과되는 벽보는 100매당 5,000원, A4 이하는 100매당 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올해부턴 명함형 전단은 제외가 되었다.

자원봉사의 경우 일 최대 2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하여 최대 자원봉사 마일리지 240포인트(시간당 12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덕진구는 2019년부터 불법광고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작년까지 약 5천만장 이상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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