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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스쿨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민식이법’ 시행 3년째, 전국서 끊이지 않는 스쿨존 교통사고
관내 스쿨존 사고 ZERO 목표, 음주운전, 불법주정차 등 집중 단속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는 지난 15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경기 수원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학생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음에도 운전자는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다. 교통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어른 탓에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읍경찰서는 음주운전, 신호·속도위반, 불법유턴, 불법주·정차 등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에는 내장초교 앞 스쿨존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지속된 홍보와 단속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이 만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황동석 서장은 “기동대, 싸이카순찰대 등 지원 가능한 경력을 투입하여 주·야간을 불문하고 스쿨 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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