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폭행 사건 등으로 시설이 폐쇄된 장수군 장수벧엘복지재단을 해산하는 대신, 법인 정상화를 통해 장애인 복지와 자활을 돕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으로 활용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17일 전북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장애인 인권 문제 등으로 시설이 폐쇄된 장수벧엘복지재단은 설립자 서모씨가 사망하고 재단 보전 등을 위해 관선이사가 선임되었으나, 아직까지 재단운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법인이 해산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며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시설이 재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재단이 소유한 임야 37만7천113㎡의 부동산은 이미 '재단법인 한코리아'에 매매나 증여,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된 상태여서 법인이 해산될 경우 사실상 장수지역에서는 어떤 용도로도 재활용할 수 없는 처지이다.
재단 운영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자, 법인 해산을 빌미로 근거도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 주장은 법인을 해산(청산)) 시킨 뒤 법인재산을 장수군에 넘겨, 다시 이 재산을 피해장애인들에게 보상금(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다는 비 현실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법인이 해산 될 경우 현행 법상 법인 소유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모두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단 한 푼도 장애인들에게 지급될 수 없다.
그런데도 허무맹랑한 이런 주장은 법인 해산을 부추기는 특정세력이 이권을 목적으로 소문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인 심모씨는 "법인 해산은 결국 장수에 손해"라며 "지역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수벧엘복지재단 정상화대책위원회 조위원장은 "전 이사장의 잘못된 경영행위가 법적인 처벌 등으로 마무리된 만큼, 이제 새로운 경영진으로 장애인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진수,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