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법리 오해, 사실오인,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7백만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김종식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산=김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