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공동주택에 설치 된 소방차 전용구역 주변 주·정차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설치 하게 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2018년 8월 10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및 주·정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 방해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구창덕 익산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민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