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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 안전관리 실태 확인 점검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 및 대피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 인명구조기구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명구조기구란 화열, 화염, 유해성 가스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로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 장갑, 안전화).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이 있다.

설치기준으로는 7층 이상(지하층 포함)인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지하층 포함) 병원, 수용인원 100명인 상인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등 관내 16개소의 점검 대상이다.

주요 확인 점검 사항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 설치 적정 여부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비치 여부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 및 사용 방법 표시한 표지 부착 여부 ▲공기호흡기 용기 충전 기한 경과 여부 등이다.

박덕규 서장은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 및 대피를 위해 필요한 인명구조기구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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