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23년 전주형 청년임대주택 신축매입약정 심사위원회’를 지난 18일 시 회의실에서 개최해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공급과 운영을 맡을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
시는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평화동 부근 연립주택 24호를 신축 매입해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시·도 도시공사 등을 통한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축되는 청년임대주택은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최소 전용면적 30㎡ 이상으로 신축되며, 주택 내부에는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용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사업시행자와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한 도면협의 및 1차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 체결 후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또 시는 오는 2026년까지 해마다 청년임대주택을 20~30호씩 추가 공급을 지속할 전망이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청년임대주택 신축매입약정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만큼 도면 및 설계 협의 등을 거쳐 맞춤형 임대주택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참고 또는 전화(063-281-524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