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고택 지붕의 처마에 빗물받이나 물 홈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마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에 떨어지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보수 정비가 진행되기 전까지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의 구조물을 달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통가옥의 처마가 짧으면 기둥과 벽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면서 거주자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