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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의 균형적 시행 필요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서세동점기(西勢東漸期),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이루고자 했던 전국적인 반일민족항쟁이다. 



그 숭고한 정신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거세돼 반란사건으로 평가 절하됐다.



2004년 3월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 19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진척이 없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총사업비 383억중 88억7천만원)을 2018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해 전액 국비 지원으로 동학농민혁명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동학과 관련 전봉준 탄생 행사, 유적지탐방, 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읍성축제, 녹두대상 시상과 녹두교실 운영 등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지역 정체성으로 승화하는 정신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사업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고창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가사업이 해당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문할 계획이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4개 시군에서 제3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다는 단체장의 서명을 받은 재정건의문 합의서가 지난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인 고창에 동학관련 기념시설의 건립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 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조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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