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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일본프로야구 소속일 때 해외 원정도박 파문을 일으킨 오승환(34)도 징계를 했다.
해외진출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내리그에 복귀할 때는 큰 부담이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메이저리그 구단과 협상 과정에서 적지않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도공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승환과 임창용(40)에게 'KBO리그 복귀 시 시즌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처분을 했다.
오승환과 임창용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뒤인 2014년 11월 말 마카오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둘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임창용의 KBO 징계는 예상했던 바다. 임창용이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 소속일 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KBO는 KBO리그에 속하지 않은 시점에 도박을 한 오승환도 징계했다.
KBO는 "회의가 길어진 것은 두 선수의 신분 문제 때문이었다. 임창용도 방출된 상황이지만 삼성에 소속된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징계를 하게 됐고, 오승환도 일본에서 활약해왔으나 KBO리그에 향후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과 2015년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에서 뛴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메이저리그 구단과 협상하고자 미국 출국 일정도 잡은 상태다.
오승환은 해외진출에 문제가 없다. 무적 신분인 임창용도 해외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KBO는 "50% 출장정지는 KBO리그 소속일 때부터 유효하다. 한미일 야구 협정에 '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오승환과 임창용 모두 해외진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승환이 KBO리그에 돌아올 때는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오승환은 KBO리그에서 임의탈퇴 신분이다. 삼성은 2013년 11월 오승환의 해외 진출을 허락하면서 '임의탈퇴' 처리했다.
국내에서 FA(자유선수계약) 자격을 얻지 않고 해외로 진출하는 오승환이 국내로 돌아올 때는 '보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오승환이 국내로 돌아오려면 삼성과 계약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시즌의 50%를 뛸 수 없는 상황'은 오승환의 국내 복귀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도박 사건으로 일본 복귀 가능성마저 사라진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구단과 협상 과정에서도 선택의 폭이 대폭 축소돼 '울며 겨자 먹기' 계약이라도 해야 할 상황으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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