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이하 전북교총)는 지난 14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전라북도의회 본회의 가결을 환영한다고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전북 교직원 99.2%가 찬성하는만큼 교권 존중의 시효가 될 것이다"며 "전북교육인권조례의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교사의 지도력은 작아지고, 교권침해 사안은 늘어 정상적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며 "이 조례를 통해 교육현장의 교권 회복과 지도력 확대를 염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에 명확한 목표를 두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강제력을 부과해야 한다"며 "교육인권옹호관 및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두어 안정적인 학교운영과 교단의 지도력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북교육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을 균형잡아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교권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도의회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유감을 표하며 "실질적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이 담긴 전교조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