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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 '100만원 인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당국 임금교섭 잠정 합의
교육부(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장관)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학비연대)는 지난 19일 '2022년 집단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교섭이 오는 25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임금 인상 규모는 지난해보다 2.94% 인상된 1인당 연 100만 원이 오르고, 인금 인상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지난 1월부터 3월분은 소급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연봉 항목으로는 매달 전 직종 기본급 5만 원, 명절 휴가비 연 20만 원, 맞춤형복지비 연 10만 원, 정기상여금 연 10만 원 인상 등이다.

또한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달 1회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한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오는 25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최종 임금 교섭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근속수당 단결 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매달 1회 노사 협의 진행으로 단일 임금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도 뜻 깊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교원 등 교육공무원들은 지난해 평균 물가상승률 6.1%, 경제성장률 2.6%에 비해 평균 보수 인상률은 1.7%에 그쳐 실질임금은 삭감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각종 대면 상담과 업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교사들의 임금 또한 인상해 상향 평준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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