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전국교수연대회의의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한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대학 교수들의 반대 서명을 모았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통·폐합은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대학이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대학 간 합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통·폐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며 "통·폐합 신청이 있으면 '국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이러한 절차는 행정규칙인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만 규정돼 있었는데, 현행 고등교육 및 국립대학 관계 법령에는 해당 고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면서 법령상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며 "교육부는 지역 국립대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재정 확충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