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 이하 전교조)는 일선 학교에 전북교육청과의 단체협약 이행 점검을 위해 방문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전북교육청이 이를 반박하는 공문을 배포해 전교조와 전북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단체협약은 지난 2019년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민주교육의 실현 및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체결한 협약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6일 단협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학교에 이행 여부 실태 조사와 학교 방문 등을 목적으로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 중 방문 신청 방법에 '비조합원도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과 참고사항에 단체협약 미이행 시 노조법 제92조(벌칙)에 근거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전교조의 단협 이행 관련 사항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며 전교조의 공문 내용을 지적하며 이를 반박했다.
전북교육청의 공문에 '2019 전교조 단체협약은 제1조(적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교조 전북지부와 공립학교 교사인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법 제92조(벌칙)는 단협 전체 내용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며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협약을 위반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전교조의 공문을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매년 단협 이행점검 실태조사를 하는데 올해 노조에서 일선 학교에 직접 방문하겠다는 공문을 전북교육청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유감스럽다"며 "실태조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단협과 법률의 원칙적인 부분만 해석해서 공문으로 안내했을 뿐이다"며 "벌칙 적용 대상을 명시한 이유는, 전교조의 공문 내용이 마치 단협 모든 내용에 벌칙 적용이 되는 것처럼 명시해 학교에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