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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학생 어깨 주물렀다가 '아동학대 의혹'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침해 아니다" 아동학대전담팀 "아동학대" 판단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A교사가 B학생의 어깨를 주물렀는데 멍이 생겨 아동학대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전북교사노조와 본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체육통합수업 진행 중 쉬는 시간에 학생들과 A교사가 강당 단상에 걸터앉아 서로 어깨를 안마해주는 과정에서 B학생의 어깨를 주물렀다.

며칠 후 B학생의 학부모는 아이 어깨에 멍이 생겼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A교사는 경찰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의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함께 어깨를 주물렀던 학생들은 "다 같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안마 놀이를 했다"며 "저희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이다"면서 "아동학대가 아니다"고 진술했다.

A교사는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조사에서 '인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지만,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은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아동학대전담팀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한 이유나 근거는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수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상황이어서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지자체 판단과 교육청에서의 판단은 다를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교사노동조합 정재석 위원장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 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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