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교육단체가 전북교육인권조례와 단체협약(이하 단협) 등 대립된 입장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교육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이하 전공노) 등 교육단체들은 2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전북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을 철회하고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제정된 '전북교육인권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하기 위홰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제정 과정은 일방적이고, 전문가의 의견 조차 존중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행규칙 관련 조항 중 제3조에 '인권담당관을 장학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인권담당관은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전문가 협의에서 반대한 조항이 그대로 명시됐다"며 "이는 특정 집단의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전북교육청 4급 상당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4명까지 배정 가능한데 이미 정원이 모두 확보돼 있어 추가 임용은 불가하다"며 "인권담당관 임용에 교육경력이 필요한 이유는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권과 인권을 다뤄야 해서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전북교육청과 전교조는 '단협 이행 점검' 공문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전교조는 2019년 단협을 근거로 각 학교에 단협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전북교육청은 '단협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공문을 보내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의 이런 행태는 단협 위반이다"며 "단협 11조에 따르면 '전교조 전북지부가 발송한 각종 문서를 성실히 접수·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협 내용이 과다하다며 흔들고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단협에 대한 이행 점검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전교조가 발송한 공문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빚어 이를 안내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