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밥법 적용을 배제, 처벌이 아닌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강민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며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