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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새로운 시대·교육 위한 적정 수 교원 확보해야"

교원 정원을 학급 수 기준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이 제대로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지난 8일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실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 정원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매번(중·장기) 교원의 정원이 발표될 때면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된 바 있다.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을 배치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학급 수로 차이가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원 정원을 정할 때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농산어촌, 신도시 지역의 과소·과밀학급 문제 등을 포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이미 정해진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닌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시책들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교원의 정원은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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