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이하 전교조)는 14일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체협약 이행 점검 공문'을 두고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는 8일째 교육감실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앞서 지난달 16일 '2019년 단체협약'을 근거로 도내 학교에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다음날인 17일 '단체협약 이행 관련 안내'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며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반박했다.
전교조는 지난 7일 "전북교육청은 부당 노동행위를 시정하라"며 교육감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펼쳤고 전북교육청은 노조의 연좌농성이 계속되자 지난 12일 '퇴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 송욱진 전북지부장은 "이번 사태는 전북교육청이 노조의 공문에 반박해 보낸 공문이 마치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사는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 교사간의 불만과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과 소통을 시도했지만 별도의 소통 채널을 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를 포함한 노조들이 농성을 많이 했지만 '퇴거요청서'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퇴거요청서를 받은 시점에 농성을 끝내면 앞으로도 그런 행태를 반복하게 될 수 있어 농성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노조가 단위학교에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 및 요청하는 것은 노조활동으로 정당하나 전교조의 공문 내용에 '이행지도, '행정지도' 등의 학교 현장의 혼란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와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입장차로 인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