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 가운데, 전북도내 학교 들이 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학교 외부 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연간 인건비는 학교당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수준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인명 피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다.
연면적 1만㎡ 이상~1만5천㎡ 미만 건축물은 올해 4월 17일, 1만㎡ 미만 건축물은 내년 4월 17일까지 시설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연면적별로 명시된 기간 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에서 1만㎡ 이상 학교는 142곳, 도교육청 기관 4곳 총 146개 건물이고, 내년에 적용되는 학교는 661곳, 기관 42곳으로 학교 803곳, 기관 46곳, 총 849개 건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1만㎡ 이상 146개 건물 중 자격이 있는 관리자를 선임한 곳은 14곳 뿐이며, 100곳은 임시관리자를 배치했고, 7곳은 위탁업체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2026년까지 법 시행 당시 기계설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관리자가 임시자격 관리자로 두는 것이 가능하지만 2027년부터는 필수적으로 자격이 있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교육위 강득구 국회의원은 "현장 전문가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는 1일 1시간, 일주일 2~3일의 근로시간이면 충분하다"며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예산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해 쓰이는 상황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관리자 선임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일정 이상의 연봉을 주지 않으면 오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태료 유예 마감인 올해 12월 31일까지 국토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위탁 선임이 가능하도록 비상주 근무 및 학교 간 중복 선임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관리자 선임에 있어 연면적이 아닌 설비 용량 등 규모를 고려한 대상 건물을 구분하는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