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의 A학교 교장 B씨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B씨에 대한 징계와 이러한 관리자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A학교 교장 B씨가 해당 학교 운동부 감독인 C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고 폭언을 했다"며 "괴롭힘은 교장 B씨가 전북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3년전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장 B씨가 전북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3년전 해당과 직원들과 A학교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C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C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올해 교장 B씨가 A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해당 운동부에 대한 감사와 정보공개 등을 지시하면서 권력 남용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장 B씨는 "교장 부임 이후 해당 운동부에서 관행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는 악습과 무분별한 예산 집행 등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를 요구했다"며 "이에 반발로 상대방 측이 과거의 일과 나를 자극해 녹취한 발언 등을 빌미로 공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1일부터 도교육청에서 특별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부임한지 4개월이란 시간에 136건의 위반 사항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 특별감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사실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