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침해를 받아서 생겼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학생-교사-학부모 등 구성원 전체의 인권 균형을 목표로 제정한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학생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교육, 반차별,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사생활, 양심과 종교와 표현, 자치와 참여, 복지, 소수 학생 등 상당히 세부적으로 권리 보장을 법제화했다. 조례가 시행되고 학생 인권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해 역으로 교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지난 4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까지 명시 한 '전라북도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이하 교육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교육인권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교 구성원 모두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례이다.
‘졸속으로 이뤄진 개악안’이라는 비판 또한 적지 않았다.
인권전문가 또한 “조례를 보면서 학생이 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생 인권의 후퇴를 우려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제정 당시 “학교 구성원이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라며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는 새 조례안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일부 조항에 한해 개정하고 나머지는 존치한다"고 해명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교육활동 보호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요소를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북교사노조 서영배 부위원장은 "서울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과 같이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전북교육청이 그 부분들을 빠르게 수용해 정상적인 교육과 수업을 받고 싶어하는 선량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로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됐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