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교원단체연합, 교권보호 교육청 차원 대책 마련 촉구

전북교총·전교조 전북지부·전북교사노조 등 6개 단체와 전주교대총학생회 참여
전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협의체 구성·관련 법률 개정·악성민원메뉴얼 등 지원할 것
전북교원단체연합과 전주교대총학생회는 27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6개 단체와 전주교대총학생회는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문제소지가 많은 학교폭력예방법 또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권리이자 의무로써 명시해야 한다"며 "서거석 교육감은 이 안들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제안하고, 관련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어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0년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하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해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미 존재하는 조례 개정를 개정해 구체적인 훈계·훈육조치와 그 외 인권우호적인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에 들어감을 명시한다면, 교권보호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체는 "교사가 형사소송을 당할 때만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해 민형사 구분 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시·도간 편차가 큰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도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해 보상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악성민원에 대해 "학교 민원 처리 방식을 개성해 교직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해야 한다"며 "서면민원시스템으로 민원제기 창구를 단일화하고, 민원인이 학교로 전화했을 시 녹취 고지, 실명인증 등을 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재정된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재조명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학생인권센터에서 교육인권센터로 바뀌고, 교권 보호팀이 생기는 등 도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노력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4월달에 통과된 조례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평가를 하긴 이르지만 앞으로 좋은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강화를 위해 교원단체, 교원, 학부모, 교권보호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 교육활동침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2학기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안심번호서비스, 녹음기 설치 등 교원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 앱 활용 상담 예약 시스템 구축, 학교 민원 갈등 조정단 등을 마련하겠다"며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규정 개정, 학폭·교권 전담 담당자 배치, 악성 민원 대응 메뉴얼 보급, 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일괄 가입 등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교원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권보호를 위한 요구 사항을 담은 제안서를 전북교육청에 전달했다.

/최성민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