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태 악화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예술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 신청(특성화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 신청)'에서 미승인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북교육청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주예고의 '일반고 전환 신청'은 주된 사유가 재정 지원을 통한 학교 운영의 정상화임을 고려해 '사립학교 변경인가' 승인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변경인가 승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변경인가' 승인 조건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80%를 학교 운영 경비로 부담해야 하고 학교 회계 운영 수익의 50%를 수익용 기본재산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고 전환 신청이 승인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수업료와 입학금 자율 책정권도 없어지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예고가 사립학교 변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지원 없이 일반고 전환을 승인할 경우 결과적으로 학교는 재정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해 '일반고 전환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찬국 전주예술고 교장은 이에 대해 "일반고 전환 신청 준비 기간이 짧아 '사립학교 변경인가'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다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