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현장체험학습 등 수학여행에 동원되는 어린이 수송용 버스는 일정 기준의 안전시설 등을 갖춘뒤 경찰청에 신고를 마친 버스만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 대다수 초등학교들이 이 규정에 맞는 버스를 확보하지 못해 가을 수학여행이 무더기로 취소될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들의 이동은 '어린이 통학 등에 안전한 시설을 갖춘 버스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이에 부합하는 규정 수 협조요청 공문을 교육기관에 보냈다.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은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설치 ▲어린이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안전띠 설치 ▲개방 가능한 창문 설치 ▲정차 또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알리는 황색·적색 표시등 설치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이같은 규정에 부합한 안전시설을 구비하는데는 대당 5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교육당국과 전세버스조합측은 주장하고 있다.
전북지역 운수업계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는 해당 조건에 맞는 전세버스가 거의 없고 규정에 맞는 버스를 준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북교육청도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아직 뾰족한 대첵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북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총 5백6대가 있지만 이 또한 학생들 통학 버스 차량이여서 1천2백50여 건이 되는 임차 예약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수학여행 일정이 특정 시기에 몰려 있어 한꺼번에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이나 유예기간을 마련하지 않는 한 초등생들의 현장학습 등 수학여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욱진 전북지부장은 "교육부는 마땅한 대책도 없이 혼란만 초래하는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면서 "많은 학교들이 버스문제로 2학기 수학여행을 취소해야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