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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연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왜곡과 혐오 중단하라"

'교권 회복 및 보고 강화 종합방안'은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꼴
"인권 특성은 상호존중에 나와…학생인권·교권은 함께 강조돼야"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왜곡과 혐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연대는 "교육부는 교사에게 집중되는 부담을 덜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학생생활지도와 학부모민원응대에만 초점을 둔 '교권 회복 및 보고 강화 종합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며 "의미가 없진 않지만 책임을 학생·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교육부 방안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세간에 근거없이 떠돌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억측, 혐오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 정책화했다"며 "교육당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변하지만 실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인권의 특성은 상호존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와함께 "정부나 정치권, 일부 교원단체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교사도 학생도 죽어가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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