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교육청-전북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개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 11개 안건 합의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8일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교육활봉 보호 등의 안건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11명의 도교육청 위원과 이기종 회장 등 10명의 전북교총 위원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 7월부터 2개월여 동안 예비 교섭·협의회 및 도교육청 각 과별 실무 교섭·협의회 등을 거쳐 6개 안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특히 최근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합의문에는 ▲교권침해 대응 법률자문기구 설치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보급 ▲도교육청 아동학대 사례 판별위원회 구성 등 교권 보호 및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번 합의문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교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전북교육청과 이번 합의를 통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공감을 이뤄 전북의 교육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 약방문 같은 처리를 했는데 이번 안건을 바탕으로 도교육청 차원에 선제적 대응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추후 합의서를 발간해 각 학교에 배부하고, 합의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성민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