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하는 사례가 있어 교육계의 불안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 근무 중인 초등교사 A씨는 "학부모들이 파인드 마이 키즈(find my kids)를 통해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고, 단체 카톡방에서 공유하는 모습을 봤다"며 "내 수업도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청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숨막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개발된 이 앱은 1천만 회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할 만큼 접근성이 높다.
자녀의 위치와 하루 동선을 확인하고, 자녀 주변 소리를 녹음 또는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허가 없이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다.
학부모 입장은 자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앱을 활용하고 있지만 교원들에게는 범법행위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본인의 발언이 언제든지 녹음,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는 '자녀 보호 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욱진 전북지부장은 "최근 한 웹툰 작가의 교사 발언 녹음 및 아동학대 고발 사건 등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정보통신관련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교육활동 방해 및 위법 행위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자녀 보호 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더라도 교사들은 학생들의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를 막기 어렵다"며 "교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