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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비연대 "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해라"

임금 인상·복리후생수당 동일지급기준 적용·직무 보조비 등 촉구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19일 전라북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6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3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유형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 차등 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관련한 수당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특히 학교의 공무원들은 기본급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은 160만 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은 공무원들과 달리 기본급이 정해져 있어 동일 임금까지 오르는 건 어렵지만 적어도 명절휴가비가 기본급 120%라는 기준은 똑같아야 한다"며 "명절휴가비 격차는 그야말로 차별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차별 속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없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며 "교육복지의 최일선에서 학교 급식, 학생상담, 보육 등의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6회에 걸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임금체계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임금체계협의회를 최초로 진행한다"며 "임금체계협의회는 집단임금교섭과 동일한 방식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2023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더 커진 역할에 맞는 적정한 임금을 쟁취할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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