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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 지원 강화…법률지원단 위촉

4일, 10명에 위촉장 수여… 교권침해 발생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4일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변호사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10명의 변호사는 권역별로 배정돼 전주 2명, 군산·익산·정읍·김제 각 1명, 완주·진안 1명, 임실·순창·무주·장수 1명, 고창·부안 1명을 배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한다.

법률지원단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권활동 침해로 인한 분쟁사항 등 교육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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