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4일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변호사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10명의 변호사는 권역별로 배정돼 전주 2명, 군산·익산·정읍·김제 각 1명, 완주·진안 1명, 임실·순창·무주·장수 1명, 고창·부안 1명을 배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한다.
법률지원단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권활동 침해로 인한 분쟁사항 등 교육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