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원단체들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민원으로 인해 발생된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갈등 문제와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 제기됐던 여러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5일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북교육 주체들과 교육 현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교권 보호 4법이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것 같다"며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교육 현장이 발맞춰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토론을 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지방자치연구소장은 "학교 현장의 황폐화는 우리 사회가 황폐해졌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면서 "사회 졸부와 권력층, 금권이 학교에 침투하면서 학교가 사회 어른들의 놀이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교육인권센터는 먼지 털이식 조사와 감사를 지양하는 한편 예방 사업과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고 송경진 교사의 경우와같이 억울한 일로 희생된 교사들의 사건을 재조사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피소로 인해 교사들의 영혼이 죽어 가고 있다"며 "교사들의 죽음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있지만, 교감, 교장의 방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교육을 더 이상 '소비주의'와 '피해주의'라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학교장 책임 강화 ▲승진 시스템 개편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교원 배제 ▲교사와 학부모 무너진 신뢰 관계 회복 등을 발표했다.
정읍서신초등학교 송승용 교장은 "교권보호활동과 민원 처리에 적극 참여하고 싶어도 교장들의 직무에 대한 명시성이 없어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학교 현장이 변화하려면 교육 구성원들이 합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정우식 이사장은 "대부분 공교육 관련 문제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문제"라며 "책임을 아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인해 행정단위의 말단인 학교 현장에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책임이 미뤄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학교 민원이 발생할 때 관리자가 적극 해결에 나서고 교육청 단위에서는 지원 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교육 당국은 민원 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며 교장, 교감 연수 때 민원해결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직 교장 출신 방청객은 "과연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법과 아동 학대법이 만들어져 폭력이 줄고 아동학대가 줄었냐?고 반문하며 "학교 현장에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장 내부형 공모제 도입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내부형 공모제 교장을 늘리고 자율학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내부형 공모제가 교육감 측근 인사 중용과 정치권 놀이터로 변질돼 과거에 존재했던 교장선출보직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또한 진정한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도 투표에 참여하는 내부형 공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감의 논공행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교원단체가 기득권이 되다 보니 특정교원단체 출신이 대부분 교장이 되면서 변질됐다는 주장이 일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