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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학교장 책무 강화해 교사 실질적으로 보호하라"

학교생활 규정 예시안에 문제행동 학생 분리 등 책임 명시·교권조례 개정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장 책무 강화와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교권조례를 개정하고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문제행동 학생 분리 등 학교장 책임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들이 문제행동 학생 분리 주체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 학교에서 알아서 정하라고만 돼 있어 구성원 간의 갈들을 유발하고 있다"며 "교권조례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대책과 학칙 개정안에 학교장 책임을 명시한다"며 "교사의 행정업무를 축소·이관하고 학생 교육 본질과 상관없는 치적 쌓기용 사업들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것도 모두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 유·초·중·고 교원 대상으로 '문제행동 학생 분리 주체를 학교장으로 명시하라'는 내용의 성명운동 결과 총 1,951명의 교원들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481명 중 476명(99.4%)이 찬성에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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