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각 학교가 자체 상황에 맞춰 생활 규정을 정하도록 다양한 예시안을 마련하고 안내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민주적인 학교 문화의 조성과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학생 의무 및 책무 조항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1개 학생 책임 조항 추가 ▲소지·사용금지 물품 구체화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 ▲분리·물품 분리 장소 및 분리 방법 제시 ▲분리학생 분리 장소 교직원협의를 통한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제시 등을 추가했다.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이달 초까지 각 학교에 안내·배포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예시안을 참고해 학칙을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