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교사노조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는 악질 행위…교권 보호 필요"

전주 초등 교사 2차 가해 허위 사실…학부모 무고죄 고소
전북교사노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의 인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악질적인 행위"라며 "전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관심을 갖고 학부모 인식 개선 교육 및 아동학대 피소 교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했던 교사 A씨가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교사 A씨는 CCTV 자료 등 증거자료에 기반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각종 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교사노조는 "교사 A씨는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 등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며 "학부모가 A씨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각종 기관에 진술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는 학부모가 각종 기관에 허위 진술과 허위 사실을 조작해 이를 근거로 본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점 등을 이유로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교사노조는 A씨의 고소를 지지한다"며 "제2의 교사 A씨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원의 무고성 아동학대 피소를 방지하기 위한 무고죄 강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