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28일 민원상담실이 구축된 전주서곡중학교와 전주은화학교를 방문해 운영사항 점검 및 민원 응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민원상담실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중 하나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서거석 교육감도 함께한 이날 현장 방문은 전주서곡중과 전주은화학교 민원상담실 구축 현장을 방문해 민원상담실 운영 방법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직원 의견을 청취하며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두 학교 교원들은 민원상담실 구축으로 교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 됐고,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으로 학생지도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내년에는 기존의 민원상담실을 교육상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학부모 상담 및 학생 분리 지도장소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아늑하고 따뜻한 상담 공간으로 조성해 공감과 치유적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