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동결 상태였던 담임·보직 교사의 수당이 대폭 인상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업무도 학교 밖으로 이관한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교권보호, 교원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 54개조 69개항(부칙 포함)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측은 담임수당 현행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직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담임교사 수당 인상은 2016년 이후 7년만이고, 보직수당은 20년째 동결 상태였다.
이와 함께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범위 확대 등에 합의했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은 교사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 평가된다"며 "긴 기간 실무교섭이 이뤄지는 사이에 이미 실현한 사항도 많다. 이는 교총이 끊임없이 교원의 교권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담임 교사와 업무가 과다해지는 부장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했다"며 "이번 수당 인상으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