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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뺨 때린 초등생…전주교육장, 학부모 '아동방임' 고발

서 교육감 피해 교원 위로…전북교원단체,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전주교육지청장은 전주의 S초등학교에서 교감의 뺨을 때리고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생의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군의 어미니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군이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렸다. 뒤이어 학교를 찾은 A군의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앞서 학교 측이 여러 차례 가정지도와 함께 상담을 받아볼 것을 요청했지만, A군의 어머니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S초등학교를 찾아 피해 교원들을 직접 위로했다. 

또한 전북교사노조 등 전북교원단체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적 방임에 따른 아동학대로 판결되면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전북교육청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해당 학교에 인력을 배치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및 심리치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폭행을 당한 교감과 담임교사 등에 대해서도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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