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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

간담회, 현장방문, 2024년 업무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57건의 부의안건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68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4일 열린 본회의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 허가 시 지역주민에게 확실한 이익공유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데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7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 2024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서은식·한경봉·우종삼·윤신애·김영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한경봉·송미숙 의원의 건의안,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한편 제268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7건을 상정 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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