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환경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6개소 적발 조치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미이행, 조치기준 미흡 등 17건 위반행위 적발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전북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16개 사업장(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5.12~‘26.3월) 시행에 앞서 레미콘·아스콘 제조·가공업 등 비산먼지 중점관리가 필요한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방진덮개 설치·운영 △세륜·세차·살수시설 설치·가동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7건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야적시 방진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기준 미흡사항이 13건(76.5%)으로 가장 많았고 △방진덮개를 전혀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미이행이 3건(17.6%)으로 뒤를 이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도 1건(5.9%) 적발됐다.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3건), 개선명령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이행명령(16건), 과태료 부과(1건)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각각의 위반내용에 따라 경고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가을·겨울철은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절로, 대기오염원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12월 이후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특별점검과 더불어 사업장 기술지원, 홍보·교육 등도 병행하여 지역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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