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추진
    • 순창군은 축산악취 저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사육 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며,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인증 제도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축산농가는 축산악취관리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자가진단표 등)를 첨부하면 된다.

      지정 기준은 축종별 평가표에서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검토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농가에는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각종 축산 보조사업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순창군에서는 76농가가‘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됐으며, 군은 올해 15농가 추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정 농가에는 매년 1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정 후 5년이 지난 농가는 재평가와 환경개선교육 이수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해 청정 축산업 이미지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악취 민원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많은 농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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