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위협 대응하는 무시무시한 우리 무기체계(3)
    • 조성렬 칼럼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둘째는 사린(GB), VX와 같은 고휘발성 신경작용제를 장착한 집속탄을 탑재할 경우 더 큰 살상효과를 발휘한다. M270 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MLRS)에 탑재되는 집속탄(M26)은 탄두중량 156㎏에 자탄 개수가 644발이며,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해 추진체 무게를 늘리고 자탄을 줄인 M26A1은 자산 개수가 518개다. ATACMS미사일(블록 1A)의 집속탄 모델인 MGM-140A의 경우 탄두중량이 560㎏일 때 0.58㎏인 자탄의 개수는 950개이며, 사거리 연장을 위해 탄두중량을 160㎏로 줄이게 되면 자탄은 275발 탑재할 수 있다.

      독성 신경가스의 살상 범위는 가스의 종류, 살포량, 기상 조건(바람, 온도), 살포 방식(에어로졸, 증기) 및 지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사린가스 1.2㎏을 살포하면 반경 33m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으며, 액체 노출 땐 적은 양(1~10mL)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 군사적 상황에서 방호조치가 없는 경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량살포 때는 수십 km까지 확산될 수 있다. VX는 사린가스보다도 100배 가량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TACMS(블록 1A)를 기준으로 집속탄을 장착한 현무-5의 살상력을 계산해 보자. 현무-5의 공식 사거리는 300km로 탄도중량을 줄이지 않아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집속탄에 8000㎏의 자탄을 탑재한다고 가정하자. 자탄 1개의 무게를 2㎏라고 할 때, 최대 4000개의 자탄을 탑재할 수 있다. 고폭약의 집속탄을 탑재한 현무-5로도 유효살상 범위는 축구장 면적의 700배를 넘는다. 이를 근거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사망률 데이터를 기준으로, 화산-31형 핵탄두의 예상살상력과 그에 상응한 현무-5의 개수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현무-5 미사일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해 올 경우에 대응한 우리 군의 핵심 대량응징보복 체계다. 현무-5 미사일의 개발 목적은 고위력 재래식 벙커버스터 탄두를 탑재하여 북한의 지하 지휘시설을 파괴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무-5의 8~9톤급 탄두는 재래식 무기로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에 집속탄을 탑재하여 사용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대량살상을 초래할 파괴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집속탄금지협약(CCM)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속탄의 사용과 개발, 생산, 비축 및 이전에 국제법적 제약이 없다. 현재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도 CCM에 가입하지 않았다. 고폭약을 장착할 경우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풍산과 KDI 등 방산업체에서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집속탄은 국제적 논란이 있어 우리 정부는 자폭장치가 있는 탄만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작용제를 장착한 집속탄의 생산 및 보유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화학무기사용금지협약(CWC)은 화학무기를 개발, 생산,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1997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CWC에 가입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평화중견국가로서 한국은 마땅히 국제규범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아직은 선제 핵공격능력을 갖지 않은 최소억제력의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탄두 수가 100개를 넘어 제2타격능력을 갖추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고 핵선제사용 독트린을 채택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평화통일은커녕 평화공존조차 힘들어진다.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운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우리에게 강압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우리는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하나는 「한미 워싱턴선언」(2023.4.)을 보완해 북한의 핵위협으로 데프콘-3에서 데프콘-2로 격상해야 하는 안보 위기상황이 오면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긴급 배치하고 이를 위해 평시에 한미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공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강압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평상시에 이중용도기술을 활용해 화학작용제 생산능력을 갖춰놓고 있다가 북한 핵위협으로 데프콘-2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CWC를 탈퇴해 본격적으로 화학작용제가 장착된 집속탄을 생산해 대북 핵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각종 경제·기술적, 외교적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무한 군비경쟁은 안보딜레마를 낳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3원칙(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포기, 화해·협력 추진)에서 첫 번째가 ‘무력도발 불용’이다. 우리가 핵무기 보유는 못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흔들린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고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무-5를 비롯한 고위력 재래식전력의 태세 구축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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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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