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연국 도의원 ‘보행안전도우미’ 제도화 추진
    •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 공사에서 도민의 보행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보도 점용공사 시 도민의 보행권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북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스관, 전력 및 통신공사 등 보도를 점용하는 각종 공사에도 시·군과 시행주체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안전시설을 점검·보수 요청하며, 교통약자 통행을 동반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행안내에 적합한 복장과 장비를 갖추어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연국 의원은 “보행안전은 도민의 기본권이자 가장 일상적인 안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사 현장에서도 도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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