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김명수 前 대법원장에 의해 상설화된 뒤 8년간 운영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 절반이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사법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18년 상설화된 이후 지난 8년간 선출된 의장·부의장 16명 중 절반(8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서 대법관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지며,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원조직법에 명문화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 몫을 확대하며, 법관인사위원회 참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관대표회의의 권한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시점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편향된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 9월 22일,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는 국회의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부 증원안’에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해석되며, 사법행정 판단이 정치권의 입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행보는 이번만이 아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에는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취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논란, ‘드루킹 사건’ 당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실제로 2018년 언론에 공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 13명 중 약 60%가 이른바 좌성향 판사로 분류됐으며, 이중 6명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처럼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지속적으로 의장단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조 의원은 “법관대표회의의 정치화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사법 신뢰는 근본부터 무너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관대표회의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 및 법관인사위원 참여 확대는 사법부 인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