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최근 전기차·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노린 미승인 소화기 판매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소방서는 ‘전기차 소화기’, ‘리튬배터리 소화기’ 등으로 소개되는 일부 제품들이 전문 장비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국가의 형식승인이나 인증을 받지 않은 미검증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소화기는 실제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장비인 만큼 형식승인 제품만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미승인 제품의 구매·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오해가 많다며, 리튬배터리 화재를 분류하는 공식 유형(Class)이나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대한 국가 인정 시험 기준은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는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공식 인증된 제품이 없으며, 관련 광고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마그네슘 등 금속 화재용으로, 리튬전지 화재와는 무관하다며 잘못된 온라인 정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미승인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화기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45조제3항제2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주덕진소방서는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화재 위험을 키우는 일”이라며 시민들이 반드시 형식승인 제품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순 대응예방과장은 “정확한 정보와 검증된 장비만이 시민을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소화기 선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와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