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통일교 해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 봤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계엄1주년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법제처장에게 지시했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이같은 답변에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이냐”며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중진들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고 밝힌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