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산안 전반 점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임종명 의원(남원2)은 시설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 기준과 단가 산정은 명확하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의 주체가 학생임을 분명히 하고 업체 요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실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책임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교육국 소관 ‘교과별 탐구노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스마트기기 도입 확대 추세에 비춰 앱 등 디지털 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방안이 검토됐는지 질의하며,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수진 의원(국힘)은 학생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액된 반면 자본적 지출은 증액되거나 유지된 점을 지적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사례에서도 교직원 활동 예산은 증가한 반면, 학생 생활지도 예산은 감액된 것을 예로 들고, 학생 관련 예산만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학생이 중심이 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교원 직무연수와 관련해 1인당 연수경비가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며, 관련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고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전국 어린이 판소리 경연대회 운영’ 사업과 관련해 이미 금년도 대회를 통해 기본 장비가 갖춰졌음에도 무대 설치비와 물품 구입비가 새로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고 세부 산출 자료를 요청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독서‧논술대회 운영’ 사업의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를 질의하며, 계획 대비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원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만으로는 비자 발급 등 실질적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목적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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