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역 건설산업 지역업체 건설 공사 참여도에 따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역 건설산업 지형도를 바꾼다.
25일 시는 전북지역 건설 관련 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새롭게 제정하고, 전주시의회 역시 관련 토론회 개최와 지속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시에 요구해왔다.
이에 시는 전북도 지침 연계를 토대로 전주시 실정에 최적화된 지침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브랜드를 앞세운 외지 대형 건설사들이 사실상 독점해 온 아파트 건설 시장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시는 기존에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미흡했던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참여를 ‘용적률 인센티브’와 ‘의무비율 제도’를 통해 강제성을 띤 강력한 혜택으로 전환했다.
개정안 핵심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인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것이다.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업 △설계용역업 △지역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의 총 5개 분야로 구체화했다.
시는 법제 심사 등 예규 입안 절차 마무리해 오는 4월 내에는 개정된 지침을 최종 확정한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지침 마련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시정연구원과 관계부서 참여 TF팀을 구성, 총 8차례의 심도 있는 회의와 전주시의회 및 건설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정소민 기자